2024년 11월 19일(화)

"어려서 계약서 몰라"...츄 말에 '이달의 소녀' 소속사가 밝힌 입장

인사이트KBS2 '연중 플러스'


'이달의 소녀' 소속사 관계자, '연중 플러스'에 밝힌 입장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걸그룹 이달의 소녀 소속사가 츄 관련 정산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2일 방송된 KBS2 '연중 플러스' 112회에서는 이달의 소녀 출신 츄와 소속사의 갈등 소식이 전해졌다.


인사이트KBS2 '연중 플러스'


최근 소속사와 갈등을 겪어온 츄는 데뷔 4년 만인 올해 1월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어 올해 3월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후 4월 주식회사 츄를 설립, 팀 활동을 이어오다가 11월 25일 이달의 소녀에서 제명되고 퇴출됐다.


인사이트KBS2 '연중 플러스'


츄가 소속사와 갈등을 겪은 이유는 정산 문제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츄 변호사는 "일반적 계약 같은 경우 매출이 발생하면 매출에서 비용을 뺀다. 그 다음에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약정한 비율대로 나누게 되어 있는데, 츄의 경우 매출이 나온 부분을 7대3으로 나누고, 비용을 또 5대 5로 나누기로 약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KBS2 '연중 플러스'


츄 변호사 "정산에 있어서 츄가 불리한 상황" 주장


이 같은 계약을 맺어 츄가 정산에 있어서 불리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 츄 측 변호사.


변호사는 "예를 들어 7대 3으로 계약하면 매출 10억, 비용 6억이면 남은 4억의 1억 2천이 츄에게 가야 한다. 근데 츄의 경우 매출 10억에서 매출 3억을 츄가 갖게 된다. 그리고 비용이 6억일 때 50%가 3억이잖나. 일반 계약에선 1억 2천 가져갈 수 있지만 지금같은 경우에선 1원도 가져갈 수 없다"고 전했다.


인사이트YouTube 'M2' 


소속사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연중 플러스'는 전화를 시도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방송을 통해 "본인은 어려서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계약서를 보면 부모님에게 설명을 드리고 도장을 찍으셨다. 개인은 몰랐더라도 부모님은 인지하시고 있었던 것"이라 말했다.


또 "츄 씨는 최초 계약한 희진 씨보다 1년 반 이상 이후 합류하게 돼 그런 내용과 상황에 충분히 인지하고 숙지하고 동의해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