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와 '끝까지' 가겠다고 한 선언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승기를 권진영 대표를 비롯한 후크 직원들을 미정산금 등과 관련 고소했다.
22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법무법인 최선에 따르면 이승기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권 대표를 비롯한 후크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데뷔 이후 18년 동안 음원료 매출액 발생 사실을 숨기고 이를 정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권 대표와 재무담당 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혐의로 고소했다.
전현직 이사들이 이승기를 속이고 광고모델료 중 일부를 부당 편취했다는 제보도 받음에 따라,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권 대표 및 전현직 이사 3명을 사기·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태평양·최선은 광고모델료 중 10%를 '에이전시 수수료'로 광고대행사에 지급한 것으로 이승기는 알고 있었지만, 실상은 달랐다는 입장이다. 전현직 이사들이 이 10%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하지 않고 나눠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태평양·최선은 "이승기 씨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자, 후크 측은 그제서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이달 16일께 음원료와 별도로 편취한 광고료 및 지연이자 약 6억3000만원을 이승기씨에게 지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후크엔터와 음원료 등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후크는 이승기에게 음원료 미정산금 및 광고료 편취액 48억 1천만원을 일방적으로 송금했다.
태평양·최선은 후크가 송금한 정산금은 이승기가 파악하고 있는 정산금에는 차이가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태평양·최선은 "승기씨는 더 이상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권진영 대표 및 전현직 이사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진실을 밝혀 더 이상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