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길거리 장사꾼들 사라진다
[인사이트] 강보라 기자 = 추운 겨울 길거리에 풍기는 음식 냄새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길거리 음식을 먹기 위해 겨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추운 겨울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길거리 음식에는 붕어빵, 타코야끼, 분식 등이 있다. 하지만 이 길거리 장사꾼들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영업 신고하지 않은 60대에게 벌금 300만 원 선고
지난 11일 대구지법(제8 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을 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살 심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심 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3년 동안 경북 칠곡군 한 길거리에서 군밤이나 찰옥수수 등을 팔았다. 심 씨는 길거리에서 음식을 판매하면서 하루 평균 5만 원을 벌었다.
앞서 심 씨는 재판부로부터 지난 2022년 3월에 무신고 영업행위 혐의로 30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심 씨는 장사를 계속 이어갔다.
장사를 이어간 심 씨는 다시 재판에 넘겨져 이번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심 씨에게 "화구와 솥 같은 조리기구를 갖춘 천막으로 길을 무단 점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러한 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처벌이 과하다는 누리꾼들은 "하루 5만 원 벌이면 매일 나와서 팔아도 한 달에 150만 원이다. 형이 너무 쎄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합리적 처벌이라는 누리꾼들은 "불법은 불법이다. 30만원 벌금을 우습게 보니 강하게 처벌한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길거리 장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지 시군 구청을 방문해 주민등록초본,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노점상 확인서와 함께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장사하는 이들이 많아 신고해 문을 닫는 경우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