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3일(월)

"아이돌급 인기로 누명"...여중생 제자 성추행한 30대 교사의 해명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여중생 제자 성추행 혐의 받는 교사의 황당 해명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아이돌급 인기 때문에 누명을 썼습니다"


비대면 수업 기간 중 학교로 학생을 불러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30대 교사의 해명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 A(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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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해야하며 5년 동안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받는다.


앞서 A씨는 전북 익산시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던 지난 2020년 10월, 학교 체육실로 제자인 B양을 따로 불러내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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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인기 많아 벌어진 일" 주장...법원 판단은?


이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학교 내에 소문이 퍼지자 A씨는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진상조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학교를 그만 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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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학생들의 우상인 나를 먼저 좋아했지만, 관심을 받지 못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사직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 유불리를 떠나 여자학교가 질려서 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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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B양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비교적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