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 성추행 혐의 받는 교사의 황당 해명
[인사이트] 김한솔 기자 = "아이돌급 인기 때문에 누명을 썼습니다"
비대면 수업 기간 중 학교로 학생을 불러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 30대 교사의 해명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기간제 교사 A(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해야하며 5년 동안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받는다.
앞서 A씨는 전북 익산시의 한 여자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던 지난 2020년 10월, 학교 체육실로 제자인 B양을 따로 불러내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인기 많아 벌어진 일" 주장...법원 판단은?
이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학교 내에 소문이 퍼지자 A씨는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진상조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학교를 그만 둔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양이 학생들의 우상인 나를 먼저 좋아했지만, 관심을 받지 못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사직 이유에 대해서는 "재판 유불리를 떠나 여자학교가 질려서 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B양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재판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비교적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신분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