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사고 났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행동은요..."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교통사고는 대부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만약 교통사고가 났다면 보험사가 오기 전 운전자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이와 관련해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꿀팁이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JTBC '아는형님'에는 한문철 변호사와 배우 한보름, 우주소녀 수빈, 방송인 기욤 패트리가 출연했다. 한 변호사는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한 질문에 "잘잘못을 따지기 전 부상자의 구호 조치를 먼저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사고 현장을 기록하는 방법과 관련해 "사고가 나면 사진은 어디를 찍을 거야?"라고 출연진들에게 물었다.
한 변호사의 질문에 아는형님 멤버들을 포함한 게스트들은 "차량의 사고 부위", "운전자의 상처 부위", "차량 번호판" 등 저마다 생각하는 답변을 제시했다.
한 변호사, "사고가 나면 망가진 부위를 찍지 말고 사고 전체 상황을 담아라"
출연진들의 답을 들은 한 변호사는 "대부분 사람들이 차량의 망가진 부위를 찍는데 그걸 왜 찍냐"면서 "사진을 찍으려면 전체(풀샷)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가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으며 사고 직후 차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지막에 어떻게 됐는지 등을 고려해 전체적인 모습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 "사진보다 더 좋은 것은 영상으로 찍는 것"
또 "요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도 다 되지 않느냐"면서 "동영상으로 사고를 기록하면 상대가 '죄송하다. 제가 핸드폰 하느라 못 봤다'는 음성까지도 담기는데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혹시 나중에 내 차 블랙박스가 먹통이 되었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상대방이 사고에 불리한 경우엔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는다. 폐쇄회로(CC)TV도 사고 현장을 안 비출 수 있다. 그러니까 사고 주변을 빙 둘러 동영상 촬영하라는 거다"고 설명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동영상으로 사고 상황을 남기는 방법을 전수했다.
그는 "사고 주변 차들에도 사고 현장이 찍히지 않느냐"면서 "사고 현장을 한 바퀴 돌면서 영상으로 찍다 보면 나중에 다른 차 번호판까지 찍혀있을 수 있다. 나중에 도움을 요청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한 변호사는 차량에 갖추고 있어야 할 용품으로 '손전등'을 꼽았다.
그는 "특히 밤에 사고가 나면 뒤에서 사고 났다고 알려야 하지 않나. 보통 스마트폰으로 흔드는데, 스마트폰에 있는 불은 반딧불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018년부터 유튜브 활동을 시작, 2022년 12월 기준 163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유튜브 활동 외에도 교통사고와 관련한 여러 방송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