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적 받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과실 여부를 따지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위기가 찾아왔다.
JTBC 교양프로그램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가 자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정기회의에서 '한블리'의 방송분(9월 29일, 10월 14·27일, 11월 18일)을 두고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 제 37조를 적용했다.
방송심의 제37조는 충격·혐오감을 조성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할 경우 주어지는 조항이다.
적용한 해당 조항을 두고 위원들은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지적한 영상은 여학생이 트럭에 깔리는 영상...출연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눈을 감아
이에 따라 제작진은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이 묻는 말에 답해야 한다.
문제가 된 방송분은 도로를 걸어가던 여학생이 역방향으로 주차돼있다 후진하는 트럭 뒤에 치여 나뒹굴어진 후, 트럭 뒷바퀴 밑에 깔리는 영상이 담긴 방송이다.
방송 당시, 제작진은 해당 영상을 확대해 보여줬다.
확대한 영상을 본 방청객과 출연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눈을 감는 등 공포감에 휩싸인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너무 적나라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위원들 "피해 장면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보여줘", "한문철 씨가 스포츠 중계하듯이 한다"
정민영 위원은 "피해 장면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준 건 문제"라며 "또 진행자인 한문철 씨가 이 사건을 소개하면서 스포츠 중계하듯 하고 출연자들은 공포 영화 보듯 반응한다. 사건을 너무 선정적으로 다룬다"고 지적했다.
황성욱 위원도 "방청객들도 경악스러워하는 장면을 시청자들에게 그대로 보여준 건 문제"라는 의견을 냈다.
이광복 소위원장도 "방송 제작진이 왜 그렇게 자극적인 영상에 유혹을 받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작진이 오면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말했다.
한편 '한블리'는 지난 9월 22일부터 방영한 방송이다. 시청 등급은 '15세 이상 시청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