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허진실 기자 =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계부의 항소가 기각됐다.
9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집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2017년과 2018년 막내 의붓딸이 잠든 사이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친족관계 피해자의 항거 불능상태를 이용한 범죄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 정도가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후 A씨 측은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