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이승기가 건물에 47억 투자했는데 부동산 폭등하자 말바꾼 후크 엔터"...이승기 주장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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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이승기에게 빌린 돈으로 94억 청담동 빌딩 매입"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청담동 건물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후크는 이승기에게 빌린 금액을 포함해 청담동 빌딩을 매입했다.


하지만 후크는 명의를 공동으로 하지 않고, 건물을 통해 발생한 수익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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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2011년 이승기에게 47억 2500만원을 빌린 후크는 94억 5000만원짜리 청담동 빌딩을 매입한다.


당시 후크는 건물 취득세와 및 등록세는 후크가 부담하되, 매입가액 및 부동산 수수료 등은 정확하게 반반씩 나누기로 하면서 이승기에 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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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 금액 절반 냈지만 명의 못 올리고 월세 수익도 못 받아"


하지만 건물 등기엔 이승기의 이름은 없었다. 이승기가 수차례 공동명의를 요구지만 그때마다 후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명의 변경을 미뤘다.


이 매체는 후크가 해당 건물로 2013~2021년 월세 수익만 약 31억 원을 올렸는데도 이승기의 몫은 '0원'이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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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는 이승기에게 원금과 이자 19억 8,157만원을 지급한 뒤 후크 소유 건물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승기의 투자금을 돌려준 후크는 청담동 건물을 177억원에 팔아 약 82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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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건물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은?


조선닷컴과의 통화에서 후크의 법률대리인은 "반반 투자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절반 정도의 금액을 빌리기로 했던 거다. 건물을 팔기 전에 이승기 씨랑 정산이 이뤄진 거고. 이승기 씨는 현재 투자라고 주장하는 거 같은데, 건물을 팔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는 건 이상하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최선의 이동훈 변호사는 "이승기 씨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음원료 수익 정산뿐만 아니라 건물 투자금 반환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후크의 부당한 합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후크의 제안 외에는 투자금을 환수 받을 방법이 없던 이승기 씨는 별다른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 채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