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4일(금)

'대마흡연' 이센스, 상고 포기...1년 6개월 실형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된 래퍼 이센스가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여 실형을 살게 됐다.

 

3일 뉴스엔은 이센스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센스가 상고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이로써 1심 원심에서 선고된 1년 6개월 실형을 살게 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센스의 항소를 기각하고 그에게 원심 형량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센스가 2014년 4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2개월 만에 다시 사건을 저질렀다"며 "이전 범행이 수사 중임에도 다시 죄를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강박증세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정상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센스는 항소심 결심 공판 전 두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이센스는 상고를 포기, 실형을 살게 됐다.

 

조은미 기자 eunm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