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 카페 사장, 동물 학대 논란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동물 카페 사장이 매장 내 강아지에게 돌망치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장은 학대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처벌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동물보호단체는 당시 상황이 담긴 매장 CCTV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27일 SBS '동물농장'은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로부터 제보받은 마포구 동물 카페 사장 A씨에 대한 학대 의혹을 전했다.
동물 카페 사장 "절대 학대란 없다"
'동물농장' 제작진 측은 사장 A씨에게 학대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A씨는 절대 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우리 동물들을 보면 (내가) 학대하는 거 같냐"며 "학대하면 사람 무서워해야 하는데, 우리 애들은 꼬리를 흔든다. 학대하면 이럴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보자의 주장은 달랐다. "뚠이(강아지)가 다른 애들을 물어 죽여서 내가 화나서 (뚠이를) 때려죽였다"는 사장의 전화를 받고 출근했더니 매장 바닥에 피가 흥건했다고 한다.
제보자는 심지어 바닥에서 돌망치까지 발견했다. 이에 의아함을 느낀 제보자는 CCTV를 확인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CCTV에는 뚠이가 선두로 개를 물어 죽이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이 개들은 킨카주 두 마리가 우리를 탈출하자 킨카주까지 물어 죽였다.
곧이어 A씨가 매장에 들어왔는데, 그는 이 상황을 확인하자마자 뚠이에게 발길질한 후 돌망치를 꺼내 마구 휘둘렀다.
사장 A씨 망치 학대 인정하며 한 변명
A씨는 뚠이가 쓰러졌는데도 망치질을 멈추지 않았다. 영상에서 확인된 횟수만 17회였고, 직접 뚠이를 타격한 횟수는 6회였다.
그는 이후 제보자에게 뚠이가 앞발을 움직여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이틀 뒤 죽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줄곧 학대를 부인하던 A씨는 제작진이 CCTV 영상을 봤다는 말에 "화가 나서 때린 적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도 "애지중지하던 애가 물려 죽었다. 처벌해야 했다. 그건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학대면 아무 이유 없이 동물을 때리거나 죽이고 스트레스 푸는 행위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솔직히 죽여버릴까 생각도 했는데 휘두를 때마다 애가 안 맞더라. 풀스윙할 때 스트레스가 풀리더라"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 모습을 본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이미 A씨가 (매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강아지들은 공격당할 것을 알고 피한다"며 "A씨는 동물들을 생명체가 아닌 도구로서 생각하고 있어 존재 가치가 없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가차 없이 처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청은 2019년에 이미 해당 동물카페를 미등록 동물원 영업으로 고발 조치했다. 제작진과 동물단체 측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