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당시 문제없던 중고차... 알고 보니 '침수차'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도 문제가 없던 중고차가 알고 보니 '침수차'였다는 신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침수차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발생한다.
물에 잠긴 침수차는 갑작스럽게 고장 나기 때문에 경제적인 피해는 물론 목숨까지 위험해 바로 폐차해야 한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선 암암리에 침수차 불법 유통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 사이에선 고질병으로 꼽힌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8~9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침수된 차량은 1만 8289대다.
국토부는 올여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침수차들이 불법 유통되지 못하도록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침수 이력 차량을 확대했다.
"2억짜리 외제차 반값에 사서 좋아했는데..."
자동차 관리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침수차 중 1만 4849대만 페차됐으며,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판매한 침수차는 148대, 폐차 대신 소유하고 있는 침수차가 3292대였다.
이는 중고차 시장이나 개인 거래에서도 침수차가 쉽게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낸다.
지난 26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출시된 지 1년 정도 된 2억 원짜리 벤츠 S클래스를 중고로 반값에 구매했다.
구매할 때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딜러 또한 '무사고 차량'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A씨는 몇 달이 지난 뒤 해당 차량이 1년 전 침수됐던 이력을 알게됐다.
다른 구매자 B씨도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 침수·사고가 없다고 기재된 중고차를 구매했다가 날벼락을 맞았다.
그는 약 5천만 원에 렉서스 차량을 구매한 뒤 알뜰하게 샀다며 좋아했지만 얼마 뒤 엔진에 이상을 느꼈다.
B씨는 곧장 공식 서비스센터에 맡겼고 '침수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B씨가 해당 중고차 딜러에게 항의했지만 결국 사과만 받은 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침수차 거르는 '핵심 방법' 3가지는
실제로 '침수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보험사에 접수하지 않고 자비로 수리한 뒤 중고차로 파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편 침수차의 불법 유통이 성행하면서 중고차 구매 시 침수차를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안전벨트' 확인이다. 안전벨트를 끝까지 당겼을 때 경계선이 있거나 끝부분에 흙이나 오염물질이 묻어있다면 침수차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는 '보험개발원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 조회'다. 보험개발원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카히스토리)에 접속한 뒤 차량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 조회 서비스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 조회'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 등록 원부를 체크하면, 중고차의 번호판이나 소유자를 변경해 침수 흔적을 감춘 정황을 파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