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모 육군부대서 권총 수량 기록과 맞지 않아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 한 육군 부대에서 치장용 권총 수량이 기록과 맞지 않아 군사경찰이 수사 중이다.
치장용 무기는 전시를 대비해 화기가 녹슬지 않게 진공 포장해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정기적으로 재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육군 제1군수지원사령부 예하 부대에서 지난 2일 총기를 진공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예비군 치장용 45구경 권총 2자루가 기록과 달리 부족한 것을 발견했다.
군 관계자는 "치장용 장비와 실탄은 관계가 없으며 실탄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사경찰은 총기 분실 또는 기록 착오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총기 관리 문제가 생긴 것은 군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기 절취·분실 사건 8건...이중 절반은 못 찾아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군에서 발생한 총기 절취·분실 사건은 8건에 이르렀다. 이중 절반은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에서는 총 4건의 총기 절취 사건이 있었고, 절취된 총기와 실탄은 모두 회수됐다.
해군과 해병대에서는 3건의 해상작전·훈련·경계 중 해상유실 사건이 발생했다. 해상에 유실된 총기 3정은 모두 회수되지 못했다.
2020년 해병대 K-2 소총 유실 당시에는 총기를 찾기 위해 수중수색을 벌이던 해병대 원사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공군의 경우 지난 2020년 M16-A1 소총이 분실되기도 했다.
산악지역에 위치한 공군 모 관제부대 상사가 총기 점검을 위해 무기고를 개방했다가 점심 식사를 이유로 방치해 둔 사이 M16-A1 소총 1정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2월, 해군에서 권총 3정 사라지기도
공군은 당시 해당 상사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2월에는 해군 3함대 소속 참수리급 고속정(PKM)에서 M1911 권총 3정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해당 고속정의 퇴역 전 점검을 하던 중 분실 사실을 알게 됐으며 권총의 탄약은 그대로였다.
총기 분실은 자칫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군 형법에 따르면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를 분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번 사건은 오기로 인해 발생한 문제일 수 있어서 군사경찰의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