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으로 퀴즈 불참한 학생들에게 0점 부여한 교수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서강대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 참석으로 퀴즈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0점을 부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실은 지난 2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글이 올라오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학교 측은 예비군법 위반 소지 등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재시험을 결정했다고 3일 전했다.
그런 가운데 교수 A씨가 올린 공지가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A교수, "관련 법 있는 줄 몰랐다", "사전에 예비군 일정에 대한 어떠한 사전 공지가 없었다"
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퀴즈를 0점 처리한 것에 대한 교수의 해명글이 공유되고 있다.
해당 공지에서 교수는 "학생들이 저에게 예비군 일정에 대한 어떠한 사전 공지도 하지 않았다"라면서 "학교 측에서도 예비군 훈련 일정에 대한 사전 공지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이 존재하는 지도 몰랐고 공정한 사유가 되는지 판단은 못한다"라며 "미리 분명하게 수업 운영 방침을 알렸고, 그 원칙대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수는 "예비군 학생들이 0점을 맞는다는 사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 학생들에게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은 다른 학생들에게 공정하기 못한 경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대체 평가 방법이 없다고 판단해, 위와 같이 학기 초에 사전 공지 처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수는 대체 평가 방법에 대해 "대체하려면 같은 시험, 퀴즈를 봐야 하는데 유고 결석 및 예비군 등이 사후 처리되기에 동일한 퀴즈를 다른 시간에 보는 건 문제 유출 등 문제로 공정하지 못하다"라며 "리포트나 다른 퀴즈로 대체할 경우 동일한 난이도, 동일한 평가 체계가 되지 않아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공지했다.
다만 논란이 커지자 교수는 재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군 훈련받는 학생들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어
한편 예비군은 일반 시민이 주 병력이 되어 전쟁 및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 등 병력을 추가 동원할 필요가 있을 때를 대비해 선발 또는 임명된 시민들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군사 조직이다.
복무를 마친 현역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이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되며 기간은 2~3일 정도다.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