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경찰·소방관 제복 '코스프레 금지법' 만들어주세요" 이태원 참사에 등장한 청원

인사이트뉴스1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소방관 보고도 '코스프레'라고 착각한 사람들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이태원 참사 이후 시민들이 '제복 코스프레를 금지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9일 밤 핼러윈을 앞두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대규모 압사 참사가 일어났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탓에 경찰과 소방 대원이 총출동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핼러윈 복장이네'라고 오해하며 지나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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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사고 목격자 "경찰이 비키라고 했지만 가짜인 줄 알고 다들 무시해"


당시 사고 현장 목격자들은 "경찰과 소방대원이 출동해서 비키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이것도 가짜지?'라면서 무시했다"며 "(부상자들이) 들것에 실려 나가는데도 사람이 너무 많은 탓에 통제가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은 "경찰·군인·의료진 코스프레를 법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거세게 항의했다.


이들은 "누구나 무분별하게 공무직을 사칭하니까 진짜 위급할 때 구분이 어려워 혼동만 키운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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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제복 유사 코스프레 금지 및 단속 강화해야"


그러면서 "이전에는 성적 대상화 문제에만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유사 코스프레조차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소식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제복 코스프레 금지'를 강화해야 한단 주장에 격하게 동의를 표했다.


이들은 "유사 코스프레도 단속해야 돼", "이미 금지법이 있는데 단속 좀 해야 할 듯", "다른 나라에선 금지하던데", "제복 코스프레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줬다"라고 말하며 격분했다.


인사이트참사 일어나기 전 이태원 풍경 / 뉴스1


한편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물품을 판매하거나 제조·대여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경찰이 아닌데도 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사용·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불법 대상이다.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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