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0시간 근로 허용 기간, 2년 더 연장 결정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고용노동부가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 대해 '주60시간 근로 허용'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 영세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 60시간 근로 허용을 2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주60시간 근로 허용, 중소 사업장 인력난 등 해결 위해 올해 말까지 허용
다만 3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의 경우 인력난 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한해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부는 이 기간을 2년 더 늘리겠다는 의미다.
이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주52시간제 시행의 어려움에 대해 예외적으로 주6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인정해주는 추가 연장근로제도의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라고 재차 밝혔다.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 이어지자 정부가 내놓은 입장
주60시간 근로 허용 기간 연장 소식에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입장문을 통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기간 연장은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일시적 민생대책"이라면서 "주52시간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실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