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와 법정 공방 펼친 스타들
[인사이트] 정은영 기자 =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겪은 스타들이 있다.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출연했던 댄서 엠마는 최근 소속사드레드얼라이언스와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 1심에서 이겼다.
법원은 엠마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1월 계약의 효력을 정지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전속계약과 그 부속 합의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원년 멤버였던 JYJ(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역시 지난 2009년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뒤 승소했다. 이후 이들은 원만하게 합의했다.
이들을 비롯해 지난 2017년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했던 JBJ95 멤버 김상균과 켄타도 지난해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걸었다.
이에 맞서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는 JBJ95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 이들의 법정 싸움에 불이 붙었다.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됐으나 '손해배상' 책임 물어야 하는 JBJ95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JBJ95와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가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JBJ95는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반면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가 제기했던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JBJ95가 패소했다.
재판부가 전속계약 위반의 책임이 JBJ95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상균은 2억 2000만 원, 켄타는 6억 6500만 원을 각각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그 이유는 JBJ95가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에 소송을 건 이후 스케줄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3월 언택트 공연 계약을 체결해 다음 달인 4월 비대면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JBJ95가 이를 거부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는 회사 상황이 악화됐음에도 이들의 매니지먼트에 힘썼다.
소속사 측은 JBJ95에게 외부 매니저를 고용해 주기도 했다. 하지만 JBJ95가 이를 거부하자 소속사 대표와 실장이 스케줄에 동행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전속계약 의무 위반은 김상균과 타카다 켄타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 측은 JBJ95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연예활동에 나섰어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누리꾼은 "배상 금액이 너무 크다", "아무리 연예인이라지만 20대 청년들이 몇 억을 어떻게 갚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크게 안타까워했다.
과거 '프로듀스 101 시즌2' 출연해 큰 인기 끌었던 김상균과 켄타
한편,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가 종영하고 난 뒤 많은 팬들은 노태현, 켄타, 김상균, 김용국, 권현빈, 김동한이 한 그룹으로 데뷔하기를 염원했다.
팬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이들은 JBJ라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연예계 데뷔에 성공했다.
JBJ 활동이 끝나자, 김상균은 켄타의 소속사인 스타로드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한 후 JBJ95라는 이름으로 활동해왔다.
이들은 '홈', '재스민' 등의 노래를 발표하며 연예계 활동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