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5일(월)

길거리서 '마약' 팔다가 딱걸린 중학교 선생님...판사가 내린 충격 판결

인사이트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 판매했는데 '집행유예' 선고받아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마약을 판매한 중학교 기간제 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미선 판사)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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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내리며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실형은 면하게 해줬다.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약물치료강의 수강·30만 원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마약 판매자와 접선했다. 이후 현금 30만 원을 지불해 마약을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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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는 물론, 직접 투약도 해...재판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 있어"


올해 1월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부근에서 '러쉬'를 구매했다.


'러쉬'는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 러쉬는 본드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마약이다. 러쉬를 코로 들이마시게 되면 성적 흥분 상태에 빠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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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러쉬를 판매 및 소지하고 직접 투약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러쉬를 매수하고, 매도했고, 동종 범죄로 2016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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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이유 밝힌 재판부..."기소유예 빼고는 다른 전력 없어...반성하고 있어"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빼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10대 사이에서 즐겨 사용하는 마약으로 '환각 버섯'이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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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버섯'에는 '사일로신'이라는 마약 성분이 함유돼 있다. 사일로신이 함유된 마약버섯을 먹게 되면 사물의 형태·색이 변한다.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다.


그런데도 유행하는 이유는 발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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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행하는 신종 마약 '환각 버섯'


사일로신이 포함된 환각 버섯을 섭취하게 되면 일정 시간 뒤에 소변으로 배출된다. 마약검사를 받더라도 발각되지 않는 셈이다.


환각 버섯을 두고 경찰은 "국내에서도 신종 마약이 대중화되는 추세로 보인다"며 "특히 자연에서 자라는 마약버섯은 화학적인 게 아니기 때문인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