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넷플릭스, 내년부터 구독료 말고도 '추가 요금'으로 이것 받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넷플릭스, 계정 공유 단속 시작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넷플릭스가 구독자 간 '계정 공유' 단속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넷플릭스는 구독자 이탈과 신규 가입자 수 저조로 골머리를 앓아 광고를 보고 구독료를 낮추는 새로운 요금제를 내는 등 각종 대안 마련에 열을 올렸다.


그 일환으로 넷플릭스는 내년 초부터 계정 비밀번호 공유자를 대상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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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공유 수익화 위해 '추가 요금' 부과


지난 18일(현지 시간) 넷플릭스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계정 공유 수익화를 위해 (가입자를) 배려하는 접근 방법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가 마련한 방안은 한 가구 안에 거주하는 구성원이 아닌데도 계정 공유자로 등록해 무료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추가 요금'을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구독자들이 공유하는 계정에 '비밀번호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뜻이다.


넷플릭스는 고객 피드백을 걸쳐 오는 2023년부터 이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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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가 비밀번호 수수료로 부과하는 요금 금액은?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 3월 칠레, 코스타리카, 페루 등 남미 3개국에서 '계정 공유 추가 요금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넷플릭스는 계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던 구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개인 시청 기록과 추천 콘텐츠 정보 등을 하위 계정에 그대로 옮길 수 있는 '프로필 이전 기능'을 도입하기도 했다.


다수의 외신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추가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계정 공유자에 대한 단속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추가 요금의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본 요금의 4분의 1인 약 3~4달러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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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넷플릭스가 마련한 방안


한편 넷플릭스는 원칙상 한 가구 안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에게만 계정 공유를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프리미엄 요금제로 동시 접속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같이 살지 않는 친구나 가족과도 계정을 공유하는 구독자들이 많아 신규 가입자 수가 더 이상 늘지 않자 '추가 요금 부과'라는 칼을 빼들었다.


실제로 넷플릭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가구 구성원 이외의 사람들과 계정을 공유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1억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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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막기 위해 넷플릭스는 현재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등에서 다른 사람과 계정을 공유할 경우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시험 중이다.


따라서 구독자는 최대 2주까지 다른 장소의 TV에서 넷플릭스를 시청할 수 있다.


이외에도 넷플릭스는 IP주소 등을 토대로 사용자 위치를 파악해 계정이 사용되는 곳을 추적하고 차단하는 기술을 추가로 개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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