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글 올린 사람은 외교부 직원?
[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중고거래 사이트에 외교부 직원로 추정되는 판매자가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글을 올린 판매자는 정국이 여권을 만들려고 방문했을 때 놓고 간 분실물이라며 "6개월간 찾는 연락이 없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판매글에 신빙성을 입증하려는 듯 자신의 외교부 '공무직원증'까지 인증했다.
18일 소셜미디어(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올라온 한 판매글이 급속도로 확산됐다.
판매 물건은 한 유명 브랜드 로고가 그려진 검은색 '벙거지 모자'로, 판매자가 책정한 희망 가격은 무려 1천만 원이었다.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주장한 판매자는 "해당 모자는 지난해 9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분실물"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직원증까지 인증한 판매자 "소장 가치는 더 올라갈 것... 가격 조정은 안돼"
그러면서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하게 된다"면서 "(이 모자는)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브랜드 벙거지 모자로, 사용감이 꽤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가격 조정은 안 한다"면서 "미래에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아니냐"... 판매자에 비판 이어져
마지막 설명까지 마친 판매자는 사진 맨 마지막에 자신의 공무직원증까지 첨부했다.
해당 모자가 실제 BTS 정국이 쓰던 모자인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여러 방송에서 그가 해당 모자를 착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글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모자 소유권이 정국에게 있다는 게 확실해서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한다", "신고해서 처벌해야 하는 거 아니냐",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소름 돋는다"며 거센 비판을 이어갔다.
이후 논란이 거세지자 판매자는 한 누리꾼과의 대화에서 "이미 퇴사했다"며 더 이상 외교부 직원이 아니라고 밝히며 해당 판매글을 삭제했다.
한편 공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로,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에 관해 규정하는 민법 253조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유실물을 습득한 자는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6개월 내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경찰은 습득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소유권 취득 여부를 알려준다.
만약 습득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7일 이후 습득물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엔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