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스태프 성폭행' 남자 배우,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배상 판결

인사이트뉴스1


드라마 12회 만에 하차한 남자 배우, 결국 53억 배상 판결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드라마에서 중도 하차한 배우가 당시 촬영 중이던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강지환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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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은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원심 판결대로 강지환과 젤리피쉬는 산타클로스에 총 53억 8,000여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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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여성 스태프 2평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기소 


앞서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 9일 자신의 자택에서 드라마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직원 여성 2명을 상대로 성폭행과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속기소 후 강지환은 총 20부작으로 예정된 드라마에서 12부 만에 하차했다. 나머지 8회분은 다른 배우가 대신 촬영했다.


인사이트KBS2 '연예가중계'


이에 드라마 제작사는 출연료 및 계약 위약금 등 총 63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출연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해제·해지에 귀책 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기지급된 출연료 또는 계약금 중 많은 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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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2심 모두 제작사 손 들어줘


1부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53억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고 소속사 젤리피쉬에 6억 원을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강지환은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2심에서도 드라마 제작사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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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호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