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만취한 신혜성이 '도난 차량'에서 자고 있던 이유...새로운 입장 나왔다

인사이트뉴스1


신화 신혜성 측 새로운 입장문 공개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에서 잠든 채 발견된 신화 신혜성 측이 새로운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전 신혜성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최선의 이동훈, 정다은 변호사는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다.


변호사는 "신혜성 씨는 2022년 10월 10일 6시쯤, 강남구 소재 음식점에서 남성 지인들과 함께 저녁 모임을 가졌다"라며 "해당 음식점은 저녁 시간에는 주차비(발렛비)를 선불로 결제하고,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하는 경우에는 차키를 차 안에 두고 퇴근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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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만취상태였던 신혜성씨는 가방 안에 자신의 차키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고, 근처에 있던 차량의 문이 열리자 해당 차량이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량 내부에 차키가 있던 관계로 누구나 문을 열 수 있던 상태였으나, 신혜성씨는 본인이 차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 문이 열린 것이라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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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돌려 보내고 직접 차량 운전


그는 "음식점 앞 CCTV를 통해 신혜성씨가 강남구 음식점에서 출발할 당시에는 동석하였던 남성 지인이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출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혜성씨는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통해 지인을 집에 내려주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 없이 주취상태로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차 안에서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체포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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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위 내용이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사실관계"라며 "소속사 측에서 급히 입장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가 체포상태이고 동석하였던 지인들의 기억이 모두 명확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인해 다소 부정확한 사실관계가 발표되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신혜성씨는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라며 "신혜성씨는 향후 이루어질 수사 및 조사 과정에도 성실히 임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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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 운전 적발됐던 신혜성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깨어난 신혜성에게 경찰은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은 극구 거부했다.


앞서 신혜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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