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월)

해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빵 뜬 아이돌 멤버, 여고생 성관계·음주 폭행 폭로 나와

인사이트Instagram 'street_kidz0410'


해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데뷔 성공한 아이돌, 음주 폭행·성관계 폭로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대만 오디션 프로그램 '아톰보이즈'로 데뷔에 성공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심지어 여고생에게 피임약을 강요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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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현지 시간) 대만 언론 CTWANT는 아톰 보이즈(原子少年) 멤버 키즈(본명 허시화(何世華))가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17세 인플루언서 A씨로 허시화와 술에 취해 성관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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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아이돌 멤버의 강간·피임약 강요 폭로


A씨는 자신의 SNS에 "(허시화에게) 나를 해하지 말라고 세 번이나 말했는데, 진지하게 듣질 않더라"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허시화가 술에 취해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또 허시화가 강제로 침대에 눕혀 "남자친구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럼 사귀자"라고 말한 뒤 성관계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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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허시화가 피임약을 먹으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허시화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그녀는 아주 착한 여자"라며 "죄책감이 크다.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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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처벌 대상인가


한편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진 성관계라도 강간죄에 준할 수 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이 수반된 성관계를 의미한다.


다만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미성년자의 경우 보다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기에 미성년자가 동의해 이뤄졌더라도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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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 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중요한데, 기존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만을 처벌했으나 N번방 사건 이후 연령이 상향돼 19세 이상의 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면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