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데뷔 성공한 아이돌, 음주 폭행·성관계 폭로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대만 오디션 프로그램 '아톰보이즈'로 데뷔에 성공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심지어 여고생에게 피임약을 강요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현지 시간) 대만 언론 CTWANT는 아톰 보이즈(原子少年) 멤버 키즈(본명 허시화(何世華))가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17세 인플루언서 A씨로 허시화와 술에 취해 성관계했다.
A씨, 아이돌 멤버의 강간·피임약 강요 폭로
A씨는 자신의 SNS에 "(허시화에게) 나를 해하지 말라고 세 번이나 말했는데, 진지하게 듣질 않더라"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는 허시화가 술에 취해 뺨을 때리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또 허시화가 강제로 침대에 눕혀 "남자친구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럼 사귀자"라고 말한 뒤 성관계했다고 한다.
이후 허시화가 피임약을 먹으라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허시화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그녀는 아주 착한 여자"라며 "죄책감이 크다.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처벌 대상인가
한편 미성년자가 성관계에 동의해 자발적으로 이뤄진 성관계라도 강간죄에 준할 수 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이 수반된 성관계를 의미한다.
다만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미성년자의 경우 보다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기에 미성년자가 동의해 이뤄졌더라도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이다.
이 경우 처벌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 처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연령이 중요한데, 기존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만을 처벌했으나 N번방 사건 이후 연령이 상향돼 19세 이상의 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했다면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