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이재용의 삼성전자가 회사에서 걸으며 휴대폰 사용 못하게 하자 벌어진 일

인사이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 = 인사이트 


삼성전자 DX 부문, 강력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삼성전자 DX부문이 강력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직원들이 보인 반응이 전해졌다.


전날(4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 DX부문은 지난주부터 사업장 내에서 이동 시 스마트폰 사용을 대부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만일 이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1차는 본인에게 메일을 통해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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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3차 적발 시엔 '인사징계' 까지


2차 적발 시엔 부서장 통보, 3차 적발 시엔 인사징계를 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를 두고 직장인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는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가장 많이 파는 회사가 스마트폰에 가장 가혹한 회사가 됐다" 등 내부 직원들의 불만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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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난 2월부터 '5대 안전규정' 의무화해 시행


한편 앞서 지난 2월 삼성전자는 주요 사업장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5대 안전 규정을 의무화해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본적인 안전 수칙부터 먼저 실천하자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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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안전 규정'은 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잠깐 멈춤),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횡단보도 이용),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조작 필요시 갓길 정차),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미착용시 도보·셔틀 이용) 등이다.


인사이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스1 


특히 보행 중 휴대폰 사용 자제는 2016년부터 안전 캠페인의 일환으로 권고된 데 이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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