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악에 바쳐'로 복귀 예고한 박유천...복귀 시도 무산
[인사이트] 강유정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연예계 복귀 시도가 무산됐다.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박유천이 낸 '방송 출연·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8월,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연예기획사 예스페라(현 해브펀투게더는) 박유천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제삼자와 활동을 도모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박유천은 연예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 박유천 가처분취소 신청 '기각'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서 박유천의 국내외 연예 활동은 금지됐다.
재판부는 "박유천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 금지 청구는 그 기초가 동일하다"라면서 "청구의 변경이 부적법하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제소명령 위반에 따른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박유천, 마약 투약 혐의로 연예계 은퇴 선언...1년 만에 번복
앞서 박유천은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혜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던 그는 이를 번복하고 오는 10월 개봉 예정인 영화 '악에 바쳐'로 복귀를 알렸다.
영화 '악에 바쳐'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남자 태홍(박유천 분)과 잃을 게 없는 여자 홍단(이진리 분)이 나락에서 서로를 마주한 이야기를 그린다.
이번 판결로 인해 박유천의 스크린 복귀작 '악에 바쳐'는 개봉이 어려워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