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성추행당한 7세 딸...가해 아동이 10세 미만이라 처벌 어려워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딸이 학원에서 친구들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억울한 사연을 공개했다.
부모는 딸을 성추행한 아이들이 10세 미만이라 처벌이 어렵다는 점을 말하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을 털어놨다.
23일 YTN은 7세 여아가 학원 친구들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보도했다.
피해 아동의 어머니 A씨는 딸이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다.
A씨는 딸에게 "엄마 (친구들이) 똥침도 했고, '소중이'에도 똥침을 했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이어 딸은 A씨에게 "(친구들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이렇게 했어"라고 말했다.
가해 아동은 딸에게 협박까지 해
그러면서 딸은 친구들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도 A씨에게 말했다.
딸은 A씨에게 "(친구들이)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더 괴롭힐 거라고 했다"라며 "네 가방 빼앗아 갈 거야, 과자도 뺏어간다"라고 했다.
충격을 받은 A씨 부부는 딸이 다니는 학원에 방문했다.
도착한 A씨 부부는 딸에게 성추행한 아이들을 추궁했고, 이내 딸이 말한 상황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가해 아동은 사실을 '인정'...가해 아동 부모는 사실을 부인하며 소송 걸어
학원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두고 "(피해 아동) 아이 아버지께서 남자아이들에게 나쁜 행동을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남자아이들이 그렇다고 대답했다"며 상황을 전했다.
딸이 성추행당한 사실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한 A씨 부부는 가해자들의 처벌을 원했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했다. 성추행한 아이들이 10세 미만 범법소년이기 때문이다.
더 황당한 것은 성추행한 남자아이들의 부모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가해 아동 부모들은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내년이면 모두 같은 초등학교에 다녀야 하는 상황이다"며 "피해는 우리가 봤는데 동네를 떠나야 하냐"고 고민을 털어놨다.
비슷한 사건의 재판 결과로는 가해아동부모가 피해아동부모에게 1500만원 배상
앞서 2019년 경기 성남시 어린이집에서도 5세 여아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또래 원아에게 성추행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도 가해 아동이 10세 미만이라 형사 처벌이 불가능했다.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졌고, 결과는 가해 아동 부모가 피해 아동 부모에게 1천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와 비슷한 일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자 재작년 보건복지부가 관련 지침(어린이집 영유아의 성 행동문제 관리·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 본 쪽이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며 법적 공방을 펼쳐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관련 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