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4일(화)

커피 들고 버스탄 명문대생이 '난동' 부리자, 지켜보던 승객은 '이렇게' 기사님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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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가 가득 든 일회용 컵을 들고 버스에 오른 한 남성은 버스 기사에게 제지를 당했다.


버스 기사는 남성에게 커피를 들고 버스를 탈 수는 없다고 정중히 말했다.


하지만 이 남성은 버스 기사의 말을 무시했다. 막무가내로 들어와 좌석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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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려 버스기사를 나무라기까지 했다. 억지 주장이 관철되지 않자 자신은 명문대생이라고 강조하며 버스기사를 조롱하기까지 했다.


이 같은 사연은 지난 14일 YTN 제보영상을 통해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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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제보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한 시내버스에서 벌어졌다.


사건을 제보한 제보자에 따르면 남성 A씨는 20대 중후반으로 추정된다. A씨는 버스기사의 제지에도 "컵을 가지고 타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나요?"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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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거든요"라며 "어떻게, 소송을 걸까요. 그럼? 경찰서 갈까요?"라고 말했다. 버스기사가 협박을 느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발언이다.


제보자는 "인격 모독성 발언을 계속 했다"라며 "눈을 부라리면서 말해서 무서웠던 기억이 난다"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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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버스기사가 반박하자 분노 수위를 높였다. "어디서 반말이야, 지금?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라며 "아저씨, 이거 들고 타지 말라는 법적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라고 따졌다.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는 말도 했다. 법적 근거도 잘 모르면서 무작정 지적하지 말라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똘똘한 사람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라며 버스기사를 다시 한번 조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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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라는 상스러운 말을 쓰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그러자 보다 못한 한 승객이 나섰다. 이 승객은 "아저씨, 조례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럼에도 A씨는 버스기사를 향해 다시 "법적인 근거를 똑바로 얘기하라고요. 똑바로 알고 가이드 하라고요"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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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을 했던 승객은 기사님을 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 승객은 "아저씨, 버스 내 음식 반입금지 조례 검색하면 다 나와요. 검색하고 따지세요"라며 "버스 내 음식, 음료 반입 금지 조례 치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 구속력 있어요, 기사님에게는. 기사님이 거부할 수 있다는 게 조례예요"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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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례가 법이냐고 반문했지만, 조례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 입법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해 제정된다.


이 승객은 "명문대 다니면 기사님 무식하다고 무시해도 돼요?"라며 "목소리 크고, 나이 먹었으면 다예요?"라고 말해 A씨를 조용히 시켰다.


인사이트법제저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컵, 테이크아웃 컵에 대한 것은 기사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미 타고 있는 승객일지라도 하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처름 비정상적인 이유로 버스 운행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