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음주 전과자' 형, 또 만취 운전해 친동생 죽였는데...판사는 '이 사람' 눈물에 형량 깎았다

인사이트


50대 남성 A씨,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친동생 잃어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법정 바닥에 '뚝뚝' 떨어진 눈물방울들. 이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살해 혐의로 재판장에 선 아들의 모습에 흘린 쓰라림이었다.


지난 2020년 12월 17일 오후 9시 55분께 전남 구례군 산동면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사람 한 명이 사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50대 남성 A씨가 저지른 범행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약 2km 정도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SUV 차량을 들이받고 반대편 간판에 튕겨져 조수석에 있던 A씨의 친동생이 사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아들 사망 소식을 전해 들은 어머니...아들 A씨는 사고 두 달 전에도 음주운전 '적발'


경찰로부터 해당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고 한다. 애지중지 키워낸 아들이 한순간에 하늘의 별이 돼버렸기 때문.


심지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인물은 다름 아닌 그의 친형 A씨였다. 이 사실에 어머니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A씨는 사고가 일어나기 두 달 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한다. 전과는 음주운전 3회, 무면허 운전 1회.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운전대를 잡아 동생을 떠나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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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A씨, 그를 위해 나선 것은 '어머니'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2%로 보행이 휘청거리며 횡설수설할 정도로 만취 상태였다. 정신을 차린 뒤 들려온 동생의 사망 사실에 그 또한 멀쩡할 수 없었다.


A씨는 재판장에 출석한 뒤 법원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죄를 받아 들여야 했던 A씨. 이를 위해 나선 인물은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도 남은 피붙이에 대한 애정을 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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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눈물로 선처 호소...'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았던' 법원, 고심 끝에 감형 결정


어머니는 재판부를 향해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할 수 없었던 법원, 고심 끝에 이 같은 선택을 결정했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평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지 2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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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령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1년 6개월형 감형 판결


그러나 숨을 고른 뒤 "피고는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피고의 동생인 피해자가 사망해 피고도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범행의 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말했다. 


결국 2년형을 선고받은 A씨는 어머니의 선처로 인해 1년 6개월형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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