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미성년자 11명 성폭행한 김근식, 출소하고 바로 '옆집'에 살아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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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 인천경찰청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 오는 10월 출소


[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15년간 수감된 김근식(54세)이 내달 출소한다. 이 가운데 김근식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이웃의 경우 아무런 정보도 모른 체 살아갈 수 있을 우려가 제기됐다.


앞서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 경기도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해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아 대전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당시 김근식은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상태였지만 불과 16일 만에 미성년자 성폭행을 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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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전자발찌 10년 부착+신상 정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공개


김근식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8월 18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전자장치) 부착명령(10년)이 결정됐다.


또 김근식의 신상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등록되며 공개될 예정이다.


전자발찌에 신상 공개까지 되는 김근식을 두고 지역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김근식에 대한 고지가 없기 때문이다.


인사이트2006년 당시 김근식 수배전단 / KBS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역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이트 방문'...고지 안 돼


먼저 '신상정보 공개명령'이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일정 기간 공개해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명령 대상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다.


'신상정보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명령기간동안 고지명령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 일정 주민 등에게 알리는 제도다.


즉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지역 주민들이 알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들어가야만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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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라도 신상 내용 캡처해서 보낼 시 최대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이하 처벌


신상정보 공개의 경우 법리를 검토해 뒤늦게라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고지는 소급할 규정이 없다고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신상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은 공개정보를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캡처해 가족한테라도 카카오톡을 보내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함부로 공유 못하는 상황 때문에 해당 지역 몇몇 주민들은 계속해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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