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구입한 지 2주도 안된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해 소비자와 현대차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소비자는 현대차가 원인을 찾아 내지 못했다면서 교환을 요구했고, 현대차는 환불을 해주겠다며 다시는 우리 차를 사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일 MBC 뉴스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지난 6월 수소연료전지차 '넥쏘'를 구입했다.
약 2주 만에 A씨의 차량에는 거북이 모양 경고등이 들어왔다. 이 경고등이 뜨면 2~3Km밖에 달릴 수 없고, 출력도 제한된다.
A씨의 말에 따르면 서비스센터는 '레귤레이터'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부품 교체를 제안했다.
하지만 사흘 만에 서비스센터를 '레귤레이터' 대신 '스택쿨링펌프'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갑자기 바뀐 말에 A씨는 원인부터 먼저 밝히라며, 부품 교체를 거부했다. 또한 진단 장치를 달고 운행해 보라는 현대차의 제안도 거절했다.
이후 A씨는 국토부에 법에 따라 새 차로 바꿔달라는 민원을 넣었는데 곧이어 현대차에서 연락이 왔다.
현대차는 "교체 대신 환불해주겠다. 대신 다시는 당신 명의로 현대차를 사지 못한다"라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통화에서 A씨가 현대차의 조건에 항의를 해봤지만 서비스센터 직원은 "고객님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요구 수준도 높고, 저희가 고객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현대차 측은 "경고등을 재현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서 가장 유력한 부품 수리를 제안했는데, 고객이 수리도, 진단장치 부착도 거부했다"라며 A씨가 과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사례를 두고 "예외적인 조치였을 뿐, 블랙리스트 같은 건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자동차 넥쏘는 올해 4월 부품 손상으로 대규모 리콜을 진행한 바 있다.
넥쏘 3,354대는 통합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등 점등시간을 만족하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다.
또한 넥쏘 654대는 수소 충전구 내부 부품의 강도 부족으로 수소 충전 시 부품이 손상되어 수소 가스가 누출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