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1일(목)

워터파크 물에 많이 있으면 '폐질환' 유발하는 물질..."대변 떠다니는 것보다 위험합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매년 수백만명이 '물놀이'를 즐기는 곳, 바로 '워터파크'.


수많은 사람이 몸을 담그는 곳인 만큼 워터파크 측은 물 관리를 세심하게 한다. 물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소독을 한다.


이 소독에는 '소독제'인 염소가 사용된다. 국내 및 해외는 법률과 시행령으로 염소의 기준량을 정해놓고 있다.


관련 당국도 불시 검사를 통해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워터파크 업체들도 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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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염소가 이용객의 분비물과 결합할 경우 '결합잔류염소'로 변모하게 된다. 이 결합잔류염소가 과도하게 물속에 남아 있을 경우 눈과 피부에 심각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실명을 유발하거나 폐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차라리 대변이 떠다니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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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은 리터당 0.2mg...국내 기준 아직 없어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진다. 이 수치가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결합잔류염소 관리에 가장 적극적인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는 리터당 0.2mg로 기준치를 정해놓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 결합잔류염소에 대한 기준치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2018년 여러 워터파크에서 WHO 기준치보다 많은 결합잔류염소가 발견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유야무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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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했을 당시에도 WHO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없었다. 다만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는 적합했다.


시민들은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결합잔류염소에 대한 기준치를 법제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기준이 있어야 워터파크 이용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물 교체'를 보다 더 자주 한다는 것이다.


한편 2018년 기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워터파크 수질로 인한 피해사례'는 3년간 36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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