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나이키 에어포스 1을 표절했다는 혐의로 소송이 걸린 스니커즈 커스터마이저 존 가이거와 나이키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존 가이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장문의 글이 담긴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존 가이거는 "브랜드는 상징적인 에어 포스 1 실루엣에 관한 나이키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존 가이거 브랜드를 계속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합의에 이르렀음을 공지했다.
존 가이거는 논란이 된 스니커즈 GF-01의 실루엣을 수정할 예정이다.
나이키와 존 가이거의 법정 공방은 지난해 8월 나이키가 존 가이거를 상표권 침해 혐의로 소송하면서 시작됐다.
나이키는 존 가이거의 GF-01 스니커가 에어 포스 1을 표절해 의도적으로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고소를 진행했다.
다만 존 가이거는 나이키에 맞고소로 대응하며 나이키가 이미 다양하게 변형된 버전의 에어 포스 1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해당 상표권의 보호 범위가 너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토박스, 미드솔, 아웃솔 그리고 스우시가 없는 어퍼 등 GF-01과 에어 포스 1의 디자인 차이점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