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금)

영하 4도에 여친 속옷만 입혀 차 밖으로 내쫓았다가 징역 살게 된 남성...받은 형량은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하고 영하 날씨에 속옷만 입혀 차 밖으로 내쫓는 등의 행위를 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9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10시 35분께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여자친구 B씨(51)를 승용차에 태운 채 폭행 등 가혹한 행위로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경북 지역 100여 km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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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여자친구에게 속옷만 입은 채로 야외에 서 있게 하거나, 속옷만 입고 하천에 들어갔다 오라고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바깥 날씨는 영하 4도 가량이었다.


A씨는 데이트 장소에서 B씨를 기다리다가, B씨가 전 남자친구와 함께 걸어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중감금치상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연인인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자 화가 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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