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22일(일)

공영주차장에 자기만 주차하려고 스쿠터로 '알박기'하고 혼자만 쓰는 '얌체 운전자'

인사이트뽐뿌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공용 주차 공간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이른바 '알박기'를 하고 있는 차주를 고발한 글이 올라왔다.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경기 안산시의 한 노상 주차장의 모습이 게재됐다. 


사진 속에는 길옆에 위치한 노상 주차장에 빨간 스쿠터가 주차된 모습이 담겼다. 스쿠터는 다른 사람들이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앞바퀴에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작성자 A씨는 "주택가 도로에 노상 공용 주차 칸인데 번호판 미부착 스쿠터로 열쇠 채워놓고, 놓고 빼고하면서 주차 칸 맡아놓고 주차하는 사람이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지난 7월 알려진 오토바이 알박기 모습 / 뉴스1


그는 "얌체지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민원청구 가능하다면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누리꾼들의 조언을 구했다. 


주차난이 심각해지면서 자신의 자리를 미리 맡아놓는 알박기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다. 


지난 7월에 공개된 사연에 따르면 한 오토바이가 5년 동안 같은 자리에 주차 알박기를 해 인근 주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당시 한 주민은 알박기가 괜찮은 건지 지자체에 문의했으나 "아무나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주차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알박기 주차' 논쟁은 최근 곳곳에서 주차 관련한 논란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가구당 자동차 보유 수가 늘어나면서 단지 내 등록 차량 수에 비해 주차 면적이 부족해지는 불균형 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주차장법 제2조 5호 및 도로교통법 제2조 18호 등에 따르면 오토바이 또한 일반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알박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현재로선 없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이륜차 전용 주차 공간을 만들고, 차량에 따른 분리 주차 구역을 만드는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