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주 국회 발언이 뒤늦게 화제를 모으며 박수받고 있다.
지난 22일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사람들은 온라인에 업로드된 한 장관의 영상을 계속 재시청하면서 설전에 묻혔던 한 장관 발언들이 재조명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비판에 대해 "통계자료를 받아보니 마약이나 조폭 범죄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 수사의 공백이 발생했다고 말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한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왜 깡패와 마약 수사를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첫째로 (검수완박에 따른) 마약과 깡패 수사에 대한 공백은 분명히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2년간 강력부를 관장했고, 반부패부장으로 1년간 일했다"며 "그 당시 검찰에서 굵직한 마약과 조폭 사건을 많이 수사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대로 증발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깡패와 마약 수사는 기본적으로 유착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높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권을 갖고 있어야 견제가 된다"며 "그런데 깡패와 마약 수사를 도대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못하게 해야 되는지, 저는 정말 그걸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의 답변에 김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의혹을 언급하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과거의 특정한 잘못은 고치고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수사 기능을 증발시키고 범죄자를 활개치게 만들 명분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중에도 뇌물 받은 사람이 있지만 누가 국회를 닫자고 하느냐"고 되물었다.
또 '시행령을 통한 검수완박 무력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법률을 무력화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며 "법률이 위임한 대로 했는데 그게 왜 무력화냐"고 반문했다.
한 장관은 "굳이 무력화하는 거라면, 중대 범죄의 수사를 증발시키고 범죄자가 활개치게 하는 그런 내심과 의도는 무력화되어야 맞죠"라며 "그렇지만 법 자체의 정신은 전혀 무력화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16일에도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 대신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비슷한 발언을 한 바 있다.
법무부 대변인실은 '법무부장관이 직접 설명드립니다'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민생을 챙겨야 된다는 모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답변을 제시했다.
"서민 착취하는 깡패 수사하고,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수사하고, 국민 괴롭히는 권력 갑질 수사하고, 청소년층에게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 밀매 수사하고, 억울하게 처벌 당할 뻔한 무고 수사하는 것이야말로 법무부가 할 수 있는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