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 행인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20대가 법정에 불려갔다.
2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6단독 (재판장 김택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9시 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보행자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운전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5%로 면허취소 수준이던 A씨는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B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결국 A씨는 100m 가량을 음주운전하고 피해자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근 술을 마신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 24일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안전모 착용 없이 술에 취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남성이 사망했다.
그는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운전하다 반대 방향에서 오는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놀라 쓰러졌다.
이 과정에서 땅에 머리를 세게 부딪힌 그는 현장에서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진료비가 부담된다며 진료를 거부하다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남성 또한 당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지면서 전동 킥보드라도 음주 운전은 위험하다는 경각심을 알렸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 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가해 운전자 차종이 개인형 이동장치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총 45명으로, 이중 55%가 넘는 25명이 단독사고로 목숨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