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의료비를 지정된 기준보다 초과해 사용했을 경우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별로는 1인당 평균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4일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의료비를 지정된 금액보다 초과해 사용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 6418억 원을 미리 지급했다. 이번에는 의료비 지급이 필요한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중 일부만 자동 환급되고, 나머지는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직접 신청해야 하는 인원은 약 151만 8,268명이다. 해당 인원에 속할 경우 신청하지 않으면 의료비를 초과했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다.
소득별 다른 본인부담상한액은 총 10분위로 나눠져 있다.
가장 낮은 소득 1분위는 직장가입자(5만 1100원 이하)·지역가입자(1만 1220원 이하)다. 이 경우 1년간 의료비로 81만원을 초과했다면 신청해서 초과한 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가장 높은 소득 10분위는 직장가입자(23만 5980원 초과)·지역가입자(24만 6980원 초과)다. 기준이 '초과'이기 때문에 고소득자도 의료비를 지정된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이 사용했다면 신청 후 환급받을 수 있다.
강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 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들어가 '환급금 조회/신청'을 누르면 조회 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