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차 뒷유리 전체에 박스 테이프 붙이고 도로 달리는 '레이 빌런'

인사이트뽐뿌


[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차량 뒷유리를 박스테이프로 가린 차량이 등장해 차주들이 관심을 모았다.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는 "무슨 상황일까요?"란 제목의 게시물이 등록됐다.


게시물을 통해 연갈색 박스 테이프로 차량 뒷유리를 가득 채운 차량 사진이 공개됐다. 글쓴이 A씨는 뒷유리를 몽땅 가린 차량을 보고는 차주가 어떤 연유로 저런 행동을 한 건지 궁금해했다.


사진을 본 다수의 차주들은 뒷유리가 깨진 것을 급하게 대처하기 위해 저렇게 한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그런 가운데 "운전하면서 뒤쪽 시야는 아예 안 보기로 한 거냐", "저런 차 보이면 바로 피해야겠다",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네"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차량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는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야 한다. 단 경호용, 구급용 및 장의용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의 기준)에는 승용차의 앞면 창유리는 투과율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40% 미만이라는 기준이 설정돼 있다.


이를 어길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대부분의 차량은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국민 선팅'인 투과율은 전면 30~35%, 측면 15%의 필름을 부착한다.


일부 업체에선 20~30%, 측면은 10% 선팅을 추천하기도 하는데 이를 그대로 설치하는 차량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10대 중 9대는 불법 선팅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차량 뒷좌석 창유리와 뒷면 창유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시광선 투과율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