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지난해 8월 경기 의정부에서 10대들의 집단폭행으로 숨진 30대 피해자의 아버지가 '살인 혐의'를 적용해 달라며 재판부에 호소했다.
지난 23일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오전 11시께 폭행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10대 A군과 B군, 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군과 D군에 대한 두 번째 심리를 열었다.
이날 재판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10대 피고인들을 향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가 증인(피해자 아버지)을 상대로 피해자가 숨진 당시 상황을 묻자 "연락을 받고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나 다름없었다. 왼쪽 광대뼈가 함몰돼 얼굴이 부어있었고 목 뒤쪽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증인은 "의사는 편하게 보내주자고 했지만 가족들은 기적을 바라며 기다리다 결국 다음날 오후 2시 47분 하늘로 보내줬다"면서 "이 사건으로 아내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며느리는 홀로 어린 아들과 딸을 키우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지막 발언에서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싸움이 40분가량 진행됐는데 아들이 심하게 맞으니 '그만하라'고 계속 외쳤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해 죽게 만들었다. 이건 명백한 살인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계속 아들한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피고인 4명과 기소 안 된 학생 2명 전원을 살인으로 공소 변경을 검토해줄길 바란다"며 호소했다.
한편 10대들은 지난해 8월 4일 오후 10시 40분께 경기 의정부시 민락 2지구 광장에서 30대 가장이던 피해자를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쓰러진 피해자는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들의 첫 재판은 지난 6월 열렸으며, 당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을 둘러싸고 피고인 측 변호인과 증인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10월 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