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08일(일)

교사 때리는 학생, 앞으로 생활기록부에 '빨간줄' 그어 기록 남긴다

인사이트MBC '실화탐사대'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해 교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교권 보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교권 침해 학생의 가해 관련 처분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이태규 의원 SNS


발의된 법안에는 '교사의 교육 활동에 학생생활지도 권한 명시',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조치하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록', '교권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 분리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를 했을 경우 생활기록부에 이를 기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 1148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이중 교사에 대한 상해와 폭행 건은 888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체벌이나 얼차려 등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0년 경기도, 서울 등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이후 교사들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즉각 지도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례로 지난 5월 전북 익산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때리지도 못할 거면서 기강을 잡고 ××이야"라는 폭언을 하기도 했으며, 지난달 30일 수원의 한 초등학생이 담임교사를 양날톱으로 위협한 사건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