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토)

한동훈 "유흥·마사지 업소 단속하라"...법무부, 불법취업 외국인 588명 적발

인사이트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불법 취업 외국인'에 대해 발 빠르게 조치하고 있어 박수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2개월 동안 유흥·마사지 업종 불법 취업 외국인과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19일 법무부는 2개월 동안의 집중 단속 결과 총 887명을 적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 입국·취업 알선 브로커 11명을 적발해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불법 고용주 234명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3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10명에게는 통고 처분, 3명은 고발, 8명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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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취업 외국인 642명도 적발했다.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으며, 2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법무부는 588명에게 강제 퇴거 조치를 명령했다. 16명은 출국하도록 명령했으며, 나머지 33명은 고발 및 통고 처분 조치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가장 많았다. 국적별로 태국 527명, 베트남 49명, 중국 33명, 러시아 12명, 필리핀 11명, 기타 국가 10명이다.


법무부의 이 같은 성과는 '사증 면제 제도'를 악용한 외국인들이 불법 취업하는 마사지 업소, 오피스텔·출장 마사지, 호스트바 등 음성적인 유흥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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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업장이 밀실 등을 활용해 단속을 빠져나가거나 방해하는 경우에는 현장 채증 및 압수수색 영장 활용을 통해 적극 대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민·이주 정책 컨트롤타워 설치 등 정책을 체계화하는 기본 전제는 불법 입국 방지 등 체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2개월 동안 택배·배달 라이더 업종, 대포차 이용 불법 택시 영업, 계절 근로 이탈 외국인 및 유학생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