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도로 위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을 없애기 위해 정부·경찰·지자체가 하나 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앞서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것을 천명했다.
법 개정을 통해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 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경찰·지자체는 어제(16일)부터 고속도로 주요 요금소와 진출입로에서 교통안전공단·도로관리청과 함께 화물차를 상대로 판스프링 단속에 나섰다.
단속은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진다. 1주일에 최대 4번 정도 판스프링 불법 개조와 고정 불량 등을 '불시에' 단속할 예정이다.
판스프링은 길에서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아래쪽에 설치하는 완충장치다. 하지만 일부 화물차 기사들은 물건을 더 싣기 위해 판스프링을 적재함 옆에 지지대 삼아 끼워놓는다.
이로 인한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2018년 1월에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 경기도 이천 부근 중부고속도로에서 반대편 차로 날아온 판스프링을 맞아 숨지기도 했다.
여러 사건 때문에 시민들은 판스프링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더 이상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스프링 불법 튜닝과 적재함·덮개 임의 개조 등의 집중 단속을 벌인다.
불법 튜닝이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형·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는 71명이다. 이 가운데 화물차 사망자가 46명이다. 비중은 64.8%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