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노경민 기자 = 치매를 앓는 80대 노모와 단둘이 살던 40대 아들이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치매가 있는 모친 B씨(82)와 부산 사상구 집에서 함께 살았다.
B씨는 평소 고혈압, 척추후만증 등 질환을 겪다가 지난해부터는 치매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면서 홀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B씨가 있는 방을 며칠에 한번씩만 확인하고, B씨가 용변을 봐도 치우지 않고 방치했다.
이후에는 B씨의 방에 빵, 우유만 놔두고 거의 보살피지 않았다. 이 때문에 B씨는 피부 궤양·괴사가 일어나 체중이 29kg까지 줄었다.
결국 지난해 7월16일 B씨는 방에서 전신감염 및 패혈증으로 숨졌다.
B씨의 사망 직전 관할 주민센터는 B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지만, A씨는 "모친이 거동이 불가능하지만 병원 치료가 필요하진 않다"며 "물품 지원을 위해 가정에 방문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퇴근 이후 B씨가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인에게 사망 소식을 알렸지만 119에는 신고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강력히 거부해 제대로 보살피지 못함에 따라 패혈증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외아들로서 B씨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부양을 소홀히 해왔다고 판단하며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치매가 있던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거나 적어도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도움을 요청해 구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다"며 "피해자를 도우려던 기관의 도움도 거절해 구호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하면 평소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의 방이 불결한 상태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