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3일(월)

교차로 가로지르다 차와 '쾅'...공중서 두 바퀴 돈 어제자 전동 킥보드 대참사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교차로에서 길을 가로지른 2인 탑승 킥보드가 달려오던 차와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함께 킥보드에 탑승해 있던 남성 두 명은 그 자리에서 두 바퀴를 돌아 날아갔다.


지난 26일 한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킥보드 사고… 노약자, 임신부 절대 시청 금지"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26일 오후 4시 57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장면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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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지점은 황색 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였다.


도로를 직진 주행 중이던 사고 차량은 한 대의 전동 킥보드에 탑승해 질주하는 남성 두 명을 들이받았다.


사고 직전, 킥보드 위 남성들은 직진하다가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 도로를 가로질렀다.


중앙선을 넘는 순간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 이들을 미처 피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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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에 탄 두 사람은 공중에서 두 바퀴를 돌았고 이 장면은 반대편 신호대기 차량 블랙박스에 담겼다. 현재 사고 경과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한편 지난해 6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중앙선을 침범해서 자동차와 충돌할 경우 100% 일방 과실이 적용된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진입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