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의 규모가 69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횡령자가 파견 간다고 구두로 보고한 후 13개월간 무단결근했던 사실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금감원은 4월 28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실시한 현장검사에 대한 결과 내용을 발표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 A씨는 8년간 8회에 걸쳐 697억 2926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금감원에 최초 보고된 횡령 규모보다 100억원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A씨는 2012년 6월 우리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한 회사의 출자전환주식 42만 9493주(당시 시가 23억 5000만원)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도용해 무단 인출했다.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우리은행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14억 5000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2014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공장 매각 계약금 등 59억 3000만원을 4회에 걸쳐 빼돌렸다.
횡령액의 대부분은 A씨 동생의 증권 계좌로 들어가 주식과 선물옵션 투자에 쓰인 것으로 추정됐다.
A씨의 횡령 과정에서 우리은행의 내부통제 허점이 문제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A씨는 2019년 10월부터는 13개월 동안 파견 허위보고 후 무단결근을 했으나 은행 측은 이를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직원이 파견을 갈 때는 우선 대외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지만 당시 A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기업개선부에서만 10년 이상 머물렀지만, 이 기간 중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