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배달 라이더들의 교통 법규 위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 건당 배달료를 받는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교통 법규와 배달 속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라이더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한문철TV는 "넓은 사거리 교차로를 가로질러 뛰어가는 끌바!"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
영상에는 지난 1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교차로를 촬영한 장면이 담겨있었다.
당시 교차로에는 4개의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차량 옆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등장하더니 횡단보도를 향해 진출했다.
빠르게 배달을 하기 위해 신호위반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라이더는 재빨리 내려 오토바이를 끌고 교차로를 지나갔다.
전광석화와 같은 움직임에 교차로를 통과하는 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제보자는 "사고 영상이 아니라 신호 대기 중 재미있는 영상이 찍혀서 제보했다"라며 웃음을 지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 역시 "저 정도면 노력하는 배달 라이더는 인정한다 ㅋㅋㅋㅋ", "넌 돈을 벌 자격이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타고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횡단 보행자 안전 위협 행위에 해당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또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오토바이를 탄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중앙선 침범에 따른 범칙금(4만원)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