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재원 기자 = 날씨가 부쩍 더워진 만큼 찬 음료를 찾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KFC, 롯데리아, 이삭토스트, 할리스커피 등 일부 매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된 얼음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 597건에 대해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세균수, 허용 외 타르색소 등을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 얼음 12건의 기준·규격 위반 사실을 확인해 시정토록 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건 가운데 5건은 커피전문점에서, 7건은 패스트푸드점 식용 얼음에서 발생했다.
유기물의 오염 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인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가 9건,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어선 경우가 3건이었다.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과망간산칼륨 초과 매장은 KFC 황금지점, KFC 노량진역점, 더벤티 경주현곡점, 롯데리아 능평삼거리점, 이삭토스트 대구서구청점, 이삭토스트 메가스터디타워점, 투썸플레이스 진천터미널점, 할리스커피 경남통영점, 롯데리아 조치원점 등이다.
세균수가 초과된 매장은 메가엠지씨커피 자양시장점, 퀴즈노스 세종어진점, 할리스커피 부산센텀시티점 등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하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기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께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여름철 다소비 제품 중 위해 우려 제품을 선별해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3년간 제빙기 식용 얼음 검사 결과 부적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9년 233개 매장 가운데 41곳으로 18% 수치를 보였는데 2020년 4%(362개 매장 중 15곳), 지난해(401개 매장 중 12곳)와 올해(404개 매장 중 12곳)는 각각 3%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