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4일(일)

월 10만원씩 3년 내면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늘부터 신청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월 10만 원씩 3년간 적립하면 최대 1440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오늘(18일)부터 시작된다.


18일 복지부는 내달 5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받는다. 


저소득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진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청년'일 경우 만기 3년을 채우면 1440만원을 돌려주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청년이 아니더라도 정부지원금을 통해 720만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 청년은 본인이 속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기준 약 512만 원)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3억 5000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억 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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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청년은 기준이 다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청년은 만 15세~39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월 50만~200만 원) 또한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의 취지가 저소득 근로자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매달 10만 원씩 적립하면 정부도 매달 10만 원씩 적립해 만기 3년이 되면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사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청년은 정부에게 매달 30만 원을 지원받아 만기 3년시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 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은 가입 기간 3년간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하며, 총 10시간의 경제·금융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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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복지로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7월 18~29일)간은 5부제로 실시한다고 한다. 


만약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인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을 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웹사이트 복지로에서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0월 중에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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