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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아이스 라떼' 들고 타더니 탑승거부 당하자 바닥에 던지고 도망친 여성 승객 (영상)

버스에 탑승한 여성 승객이 버스 기사의 제지를 무시하고 탑승 후 음료를 바닥에 던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JTBC


[인사이트] 정봉준 기자 = 기사의 제지에도 커피(아이스 라떼류)를 들고 버스를 타려던 여성이 탑승을 거부당하자 바닥에 내용물을 투척하고 떠나는 행동을 했다. 


이 모습은 버스 CCTV 카메라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지난 8일 JTBC는 버스에서 촬영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커피를 들고 버스에 탑승하는 여성 승객 A씨와 이 승객을 말리는 버스 기사 모습이 담겨 있었다. 


영상을 보면 A씨는 커피를 들고 버스에 오르다 기사의 제지를 받는다. 


버스 기사는 "음료 들고 탑승하시면 안 돼요"라고 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버스에 탑승했다.


기사는 A씨가 내리지 않자 출발하지 않았다. A씨에게 "음료 반입이 안 되니 내려주세요"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그러자 여성 승객은 커피를 바닥에 그대로 내던지고 버스 뒷문으로 하차했다. 내던져진 음료로 인해 버스 바닥은 엉망이 됐고, 출발이 10분 간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인사이트JTBC


JTBC


매체에 따르면 음료를 내던진 승객은 이 같은 일을 벌인 게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한번 문제를 일으켰다고 한다.


버스 기사는 음료를 들고 타려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2018년 1월 4일부터 개정 시행된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버스 기사에게 불이익이 생긴다. 그래서 버스 기사는 어쩔 수 없이 음료를 들고 탑승하려는 승객을 제지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음료 반입이 가능할 수도 있다. 반입이 가능 하려면 음료가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병에 담겨 있거나 밀폐형 텀블러에 담겨 있으면 반입이 가능하다. 쉽게 말해 외부로 유출될 확률이 적은 용기에 담겨있으면 가능하다.


인사이트서울특별시


빨대를 꽂아 쓰는 등 카페에서 제공하는 단순 일회용 컵은 반입이 불가능하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일부 승객이 쏟아지기 쉬운 음료 등을 버스에 들고 타 주변 승객을 불안하게 했다. 그래서 반입이 되는 품목과 아닌 품목을 구분해서 개정했다"라고 조례 개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