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최민서 기자 = 별거 중이던 매제가 자신의 집에 머물고 있는 여동생을 찾아와 때리자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오빠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6일 인천지법 형사 13부 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선고 및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오전 2시 15분경 인천 미추홀구에서 매제 B씨를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별거 중인 여동생과 함께 지내던 상황으로 알려졌다.
여동생은 B씨에게 "절대 이혼해 주지 않겠다. 아이도 내가 키우겠다"라고 전하자 술에 취한 B씨가 A씨 집에 찾아와 여동생을 폭행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부위는 목 뒤라서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컸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말했다.
그리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을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경위에는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초범인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한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형법 제257조에 따르면 살인미수범은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돼 있으나, 그 형벌은 살인죄보다 경감할 수 있다.
미수범의 경우 장애미수, 중지미수로 구분된다. 장애미수의 경우 (살인을) 하고 싶었는데, (특정 장애가 발생해) 범행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지미수는 범행을 할 수 있었으나, 개인의 심경 변화로 하지 못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