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임우섭 기자 = 광주 지역 소재의 고등학생들이 같은 학급 동급생에게 "맷집이 좋다"며 때리고 기절시키다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10명 중 5명에게 소년법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5명은 동급생 A군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등에 따르면 A군은 키 180cm에 몸무게 90kg으로 건장한 체격으로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친구가 장난을 쳐도 웃으며 받아주는 유순한 학생이었다.
가해자들은 A군의 이런 성격을 약점 삼아 "맷집이 좋다"며 주먹으로 툭툭 건드렸고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샌드백을 치는 것 마냥 심한 구타를 저지르기도 했다.
가해자들은 이를 두고 "때려도 안 아프다고 하더라. 맞고도 웃었다"면서 범행을 해명했다. 하지만 비가 오던 날 춤을 추라고 시킨 뒤 빗물이 튀자 뺨을 때리고 4층에서 1층까지 목마를 태우라고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가해자들 중 한 명은 주짓수 및 격투기 기술로 A군의 목을 졸랐고 이에 A군이 의식을 잃자 동영상을 촬영하던 다른 한 명은 "기절한 척하지 마"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군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가해 학생들로부터 수십 차례 폭행 및 가혹 행위를 당했다.
지난해 6월 29일 A군은 "학교에서 맞고 다니는 게 너무 서러웠다"는 유서가 담긴 편지를 마지막으로 광주 광산구 어등산에서 눈을 감았다.
이날 재판에서 가해 학생 중 가장 심하게 괴롭힌 학생 두 명은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한 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나머지 2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 가정·학교 위탁 교육 등 처분을 하게 되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착하고 온순해서 작은 친구들의 장난을 다 받아줬고 아무도 학교에서 어떤 괴로움을 겪는지 알지 못했다. 결국 반복되는 폭력에 시달리다가 힘겨운 삶을 떠났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피해자를 괴롭고 무너지게 만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듯 여전히 법정에서 '놀이였다. 남학생끼리 그럴 수 있다'며 책임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A군의 사건은 유가족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면서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